체당금 제도
인덕노동법률사무소는 기업의 도산 및 파산, 회생으로 인하여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정부가 사업주 대신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체당금의 지급요건
기업의 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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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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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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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의 지급액
구분 | 30세 미만 | 30세 이상 40세 미만 |
40세 이상 50세 미만 |
50세 이상 60세 미만 |
60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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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180만원 | 260만원 | 300만원 | 280만원 | 210만원 |
휴업수당 | 126만원 | 182만원 | 210만원 | 196만원 | 147만원 |
※ 비교 : 임금과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금은 1년 분을 기준으로 한다.
체당금의 청구와 지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