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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

인덕노동법률사무소는 노동자의 동반자로서 문제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법론을 제시합니다.

체당금

체당금 제도

인덕노동법률사무소는 기업의 도산 및 파산, 회생으로 인하여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정부가 사업주 대신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체당금의 지급요건

인덕노동법률사무소 기본정보
기업의 도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파산선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
  • 노동부의 도산등사실인정(300인 이하 사업장)
사업주의 요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된 이후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였어야 하고
  • 재판상의 도산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의 요건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일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일로부터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 퇴직할 것

체당금의 지급액

체당금 지급액
구분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임금∙퇴직금 180만원 260만원 300만원 280만원 210만원
휴업수당 126만원 182만원 210만원 196만원 147만원

※ 비교 : 임금과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금은 1년 분을 기준으로 한다.

체당금의 청구와 지급절차

다음내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