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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

인덕노동법률사무소는 노동자의 동반자로서 문제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법론을 제시합니다.

부당해고

부당해고 위임사무

인덕노동법률사무소는 해고, 징계, 대기발령 등의 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근로자 또는 회사의 위임을 받아 위임사무를 처리합니다.

해고의 정의 및 정당한 이유 판단기준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제23조에서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고의 정당성은 해고의 사유, 절차 외에도 해고 당시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비로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는 쉽게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가와의 상담이 반드시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인덕노동법률사무소 기본정보
사유의 정당성
  • 사회통념상 해고 등을 할만한 객관적 사유 존재
절차의 정당성
  • 해고의 시기와 사유가 명시된 서면통지, 취업규칙 등 회사규정등의 절차 준수
양정의 정당성
  • 징계사유와 징계처분과의 균형, 다른 근로자의 징계처분과의 형평성 등 고려

부당해고 구제절차

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unfair labor practice)란 불공정한 노동관행이나 사용자의 반 조합적인 부당한 행위를 가리키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은 부당노동행위제도를 규정함으로써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부터 근로자의 근로3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인덕노동법률사무소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부당노동행위, 비정규직 차별시정 관련 사건에 있어 최고의 결과를 제공할 것을 약속합니다.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인덕노동법률사무소 기본정보
구분 내용
근로자 개인 불이익 취급
(제1호/제5호)
  • 노조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는 행위
  • 노조의 조직행위
  • 기타 노조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
  • 해고 혹은 불이익을 주는 행위
불공정 계약
(제2호)
  • 정당한 단체행위 참가
  • 노동위원회에 부노 신고/증언
  •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제출
노동조합 단체교섭 거부
(제3호)
  • 노조 대표자 / 수임자와 단협체결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
  • 노조 대표자 / 수임자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
지배개입/경비원조
(제4호)
  • 노조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
  •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
  • 노조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부당노동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절차 또는 법원을 통한 사법적 구제절차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행정적 구제절차는 부당해고절차를 준용하게 됩니다.

※ 긴급이행명령제도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르지 않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관할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는데, 이를 '긴급이행명령제도'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