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위임사무
인덕노동법률사무소는 해고, 징계, 대기발령 등의 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근로자 또는 회사의 위임을 받아 위임사무를 처리합니다.
해고의 정의 및 정당한 이유 판단기준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제23조에서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고의 정당성은 해고의 사유, 절차 외에도 해고 당시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비로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는 쉽게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가와의 상담이 반드시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사유의 정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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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의 정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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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의 정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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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절차
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unfair labor practice)란 불공정한 노동관행이나 사용자의 반 조합적인 부당한 행위를 가리키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은 부당노동행위제도를 규정함으로써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부터 근로자의 근로3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인덕노동법률사무소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부당노동행위, 비정규직 차별시정 관련 사건에 있어 최고의 결과를 제공할 것을 약속합니다.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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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개인 | 불이익 취급 (제1호/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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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계약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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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단체교섭 거부 (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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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개입/경비원조 (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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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부당노동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절차 또는 법원을 통한 사법적 구제절차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행정적 구제절차는 부당해고절차를 준용하게 됩니다.
※ 긴급이행명령제도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르지 않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관할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는데, 이를 '긴급이행명령제도'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