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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

인덕노동법률사무소는 노동자의 동반자로서 문제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법론을 제시합니다.

산업재해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신속한 보상을 하고, 사업주에게는 근로자의 재해보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이에 대한 보상은 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보통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처리되며, 업무상 재해 중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재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산재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야 하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명시한 업무상 사고 및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에 관한 인정기준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고도화된 산업구조속에서는 산업재해의 유형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입증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특히 과로성 질환뿐만 아니라 직업병, 정신질환과 같은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하여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인덕노동법률사무소 기본정보
업무상 사고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업무상 질병
  •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출퇴근 재해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산재보험 보상절차

산재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상 재해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받아야 하며, 인덕노동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하는 산재보험 보상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