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신속한 보상을 하고, 사업주에게는 근로자의 재해보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이에 대한 보상은 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보통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처리되며, 업무상 재해 중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재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산재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야 하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명시한 업무상 사고 및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에 관한 인정기준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고도화된 산업구조속에서는 산업재해의 유형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입증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특히 과로성 질환뿐만 아니라 직업병, 정신질환과 같은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하여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업무상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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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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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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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보상절차
산재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상 재해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받아야 하며, 인덕노동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하는 산재보험 보상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